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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가 다 불펌인거라 불법인거에요??

P2E는 정삭적으로 인해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것이 아닌 다 불법적으로 가져온 불펌이라서 불법으로 배제 되고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P2E가 불펌이라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P2E 형태의 게임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