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E가 다 불펌인거라 불법인거에요??
P2E는 정삭적으로 인해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것이 아닌 다 불법적으로 가져온 불펌이라서 불법으로 배제 되고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2E가 불펌이라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P2E 형태의 게임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