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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능동적인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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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어쩌다가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9살이였고 저는 20살 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자신의 나체의 사진을 보내었고 저는 그것에 따라 맞장구를 치다가 서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니지만 제 사진까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상대방이 몇시간뒤 앱을 탈퇴 하였고 상대방의 신고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심란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앱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스무살이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왔고 외국대학에 진출을 앞두고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 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기에 상호 동의하에 있었던 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