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만 있는 개인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인식 및 계정과목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고 사업자등록증에 한식음식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10월에 냉장고와 저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11월에 그 물건들을 다시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게 되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있지않아도 음식이 아닌 이런 비품, 소모품을 판매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②이런 판매는 매출이 되는건가요? 매출인식이 안되게 하고 싶습니다.
③매출로 안잡으려면 둘 다 비품으로 하고 고정자산 매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냉장고는 값이 100만원이 넘어 비품으로 잡고 저울은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둘 다 매입과 매출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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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영수증발급대상자 이나,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로 안잡히게 하시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에 있는 수입금액 제외란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신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매출에 해당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와 매출로 처리한다면 서로 상계하여 손익에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