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꼬평 거래 후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라인에서 후기도 많고 해서 꼬평을 받아봤는데 카톡 오픈채팅으로 송금 후 상대가 사진 보내두세용 이라고 해서 보냈고 평가 후 자기위로 영상까지 구매했는데 후에
신고 한다면 성립되나요?
(거래후에는 아무말도 없었고 신고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추후에 연락이 온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음란물 구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란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구매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