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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
영악한파랑새120.08.21

징역형을 받아 구속된 경우 외출은 불가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에서 징역선고를 받아 선고와 동시에 구치소에 구속이 된 경우, 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속 전 사회에서 이것저것 정리할만한 시간이 필요할것같은데..

Ex) 살던 집 월세계약만료로 집물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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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바로 집행이 되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는 외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사안의 경우에는 면회를 통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집행정지로 외출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회에서의 짐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