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받아 구속된 경우 외출은 불가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심에서 징역선고를 받아 선고와 동시에 구치소에 구속이 된 경우, 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속 전 사회에서 이것저것 정리할만한 시간이 필요할것같은데..
Ex) 살던 집 월세계약만료로 집물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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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바로 집행이 되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는 외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사안의 경우에는 면회를 통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집행정지로 외출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회에서의 짐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