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애플팬슬이 도난 되었는데 씨씨티비상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쟤가 범인이다라고 허위사실을유포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심합니다
1.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한가요?
2.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3.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나요?
4.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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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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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학교폭력신도 역시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이 경우별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