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 상황 설명
4월중 1주간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월, 화요일에 급한일이 생겨 회사에 말씀을 못드리고 무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아빠에게 요청하여 대신 회사 인사팀에 찾아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 통째로 연차를 쓰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인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시스템으로 빠진 5일에 대해 연차 처리를 신청했고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 2달뒤, 업무 능력 미달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 질문 내용
1. 제 3자가 결근을 알려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 일가요?
2. 제 3자 통보도 무단 결근이면, 결근이 몇일 이상이면 해고나 권고사직 대상이 될가요?
3. 업무 능력 미달은 얼마나 못해야 권고사직 대상 일가요?
4. 대상이라면 이 경우 권고사직에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 3개월치 월급 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연차처리 되었으니 논외겠습니다.
기준은 없고 권고사직일 뿐이니 거절은 가능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시 어떤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든 통보한 결근이든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연락하지 왜 아빠를 회사에 찾아가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알린다 하더라도 휴가 신청을 수리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부모님이 신청을 하였어도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결근처리가 아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일 이상 결근이어야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3 ~ 5일정도의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제3자를 통하더라도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으니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사직권고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직권고에 따라 퇴사할 때 회사와 보상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했는데,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시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제 3자가 결근을 알려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 일가요?
2. 제 3자 통보도 무단 결근이면, 결근이 몇일 이상이면 해고나 권고사직 대상이 될가요?
3. 업무 능력 미달은 얼마나 못해야 권고사직 대상 일가요?
4. 대상이라면 이 경우 권고사직에 보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 3개월치 월급 등)
[답변]
제 3자가 양해를 구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귀 하께서 결근하신거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해당 기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바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능력 미달은 그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해고의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 시 보통 한달 또는 그 이상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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