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입 기준변경에 따른 연봉제 포괄임금제
연봉제 포괄임금제로 근무를 하고있고
항목은 주휴수당과 고정시간외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줄때도 안줄때도 있고 금액도 다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도 없고
하계 휴가비 경우에도 명절 상여금과 상황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입되거나 임금 인상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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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임금이어야 합니다. 즉,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규정이 없거나 관행도 없이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