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하는날 전세입자가 못나간다고하면 어떻게하죠??

이사하는날 전세입자가 못나간다고하면 어떻게하죠??

전세입자가 들어가야할집이 무슨 문제가 있어 못들어가게되서 자기도 못나간다고 하면 어떻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나간다??계약위반인걸 먼저 통보하세요

    다음 세입자의 전출불가로 인한 전입붉ㆍㅈ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것은 불법 점유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갈 권리를 기존 세입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 이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날이라면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의 퇴거 의무가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주택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이사를 못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법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이사 날짜를 확정한 임대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하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해 잔금일 당일에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완전히 거부하며 작므 상의 리스크를 차단하고 이행을 압박해야 합니다.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입주 의무 미이행을 명시하고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유치와 대가 요구를 분명하게 하고 당일 즉시 임대인에게 금일 내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법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퇴거시켜 집을 비워줄 의무는 계약 주체인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즉시 해결을 요구하고 발생할 이사비용이나 임시 숙박비등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삿짐은 보관이사업체에 맡기고 입주시까지 호텔이나 단기 임대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 전액을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측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주지연이 장기화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합의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증빙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