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 퇴직금 체불 관련문의??
8월말 경영상이유로 퇴사하기로하면서
1달치 월급 더 주신다고하셔서 협의했고
밀린월급(22.4~8월,11~12월 90만원씩 총 7번)+퇴사당월월급+1달치추가월급
인센티브내역 2018~2022년(담당자가 이면지같은 종이에 18~21년치는 적어주고 22년 인센은 구두로 불러주셨습니다)
퇴직금5년6개월치
퇴사하면서 미지급내역 정리해서 달라고하셔서
적어드렸고 마지막에 9월10월 나눠서 지급한다고
담당자자필멘트와 법인인감찍어두었는데
계산실수로 잘못된부분이있어 다시 고지하고
새로 프린트를 해서 회사과 저 양쪽이 한장씩 가졌습니다.(새로프린트한 종이에는 언제지급한다는명시를 못적었어요ㅠㅠ)
9월 문자로 지급이어려워 10월중순입금한다고했다가
미지급이라 10월말 통화로 다음날 입금한다더니
입금도안하고 문자도 읽지않더라구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려고하는데
여러 유튜브영상을 보니 소액체당금이라는게있는데
그건 직전월급3개월 직전퇴직금3년에 한도1000이라
제가 손해인거같더라구요...
세후 190만원급여 지급받았는데 알아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치급여 400만원이하시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제기할수있다고하는데 못받은 미지급분은 전액 받을수있는 구조일까요?
또 유튜브에서는...근로감독간분들은 불친절하기도하고... 체불확인시 협상?한다고하는데 협상안하고 받을.금액 전부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일은 실컷 부려먹고 내돈도 맘대로 못받고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불친절하고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해서 전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잔여 미지급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위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