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및 퇴직금 체불 관련문의??
8월말 경영상이유로 퇴사하기로하면서
1달치 월급 더 주신다고하셔서 협의했고
밀린월급(22.4~8월,11~12월 90만원씩 총 7번)+퇴사당월월급+1달치추가월급
인센티브내역 2018~2022년(담당자가 이면지같은 종이에 18~21년치는 적어주고 22년 인센은 구두로 불러주셨습니다)
퇴직금5년6개월치
퇴사하면서 미지급내역 정리해서 달라고하셔서
적어드렸고 마지막에 9월10월 나눠서 지급한다고
담당자자필멘트와 법인인감찍어두었는데
계산실수로 잘못된부분이있어 다시 고지하고
새로 프린트를 해서 회사과 저 양쪽이 한장씩 가졌습니다.(새로프린트한 종이에는 언제지급한다는명시를 못적었어요ㅠㅠ)
9월 문자로 지급이어려워 10월중순입금한다고했다가
미지급이라 10월말 통화로 다음날 입금한다더니
입금도안하고 문자도 읽지않더라구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려고하는데
여러 유튜브영상을 보니 소액체당금이라는게있는데
그건 직전월급3개월 직전퇴직금3년에 한도1000이라
제가 손해인거같더라구요...
세후 190만원급여 지급받았는데 알아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치급여 400만원이하시 무료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제기할수있다고하는데 못받은 미지급분은 전액 받을수있는 구조일까요?
또 유튜브에서는...근로감독간분들은 불친절하기도하고... 체불확인시 협상?한다고하는데 협상안하고 받을.금액 전부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일은 실컷 부려먹고 내돈도 맘대로 못받고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