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내놓은 집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이 너무 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이고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보기로 하고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현재는 계약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요 집이 오래된 집이라 그 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집입니다...

저는 계약이 두달밖에 안남아서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 입니다ㅠㅠ 전화도 문자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집계약이 끝날때까지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될까요?

매매로 내놓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았더라도 저도 다른 집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동안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매 진행 중인 집에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락두절에 대비해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 계약 해지 증거를 보존하셔야 하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매매 중인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효력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사실상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후 거주 가능 여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계속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6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보했던 증거 자료를 취합해 두시고 계약 만료일 직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