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로 내놓은 집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이 너무 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이고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보기로 하고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현재는 계약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요 집이 오래된 집이라 그 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집입니다...
저는 계약이 두달밖에 안남아서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 입니다ㅠㅠ 전화도 문자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집계약이 끝날때까지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될까요?
매매로 내놓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았더라도 저도 다른 집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동안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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