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전력이 있다면,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사유가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