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2025.01.01. 이후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27.01.01. 이후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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