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265조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에따는 사업자등록 변경을 할수있나요?
세무서 직원이 저한테는 공동사업자동의가 전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동사업자 B씨는 저의 동의를 받지않고 세무서쪽에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쪽 주장은 민법 제265조 과반이상의 지분운 갖은자는 공유물 처분에대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민법을 해석 및 이해하기로는 그런뜻이 아닌 단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권한을 행사할수있다는것같은데요
이게 세법으로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표지에 명시된 공동사업자 전원 동의 및 전원 인감증명서 첨부를 대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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