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265조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에따는 사업자등록 변경을 할수있나요?

세무서 직원이 저한테는 공동사업자동의가 전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동사업자 B씨는 저의 동의를 받지않고 세무서쪽에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쪽 주장은 민법 제265조 과반이상의 지분운 갖은자는 공유물 처분에대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민법을 해석 및 이해하기로는 그런뜻이 아닌 단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권한을 행사할수있다는것같은데요

이게 세법으로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표지에 명시된 공동사업자 전원 동의 및 전원 인감증명서 첨부를 대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본인에게는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처리한 점, 충분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해석이 맞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물 관리나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사업자등록 변경과 같은 세법상 절차에 직접 준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처리가 적절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동사업자 변경 시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65조를 세법 절차에 준용하여 일방의 동의만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본인에게는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달리 처리한 것은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처리 경위에 대한 공식 질의를 하시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