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원천세 금액에 대해

2021. 05. 26. 16:38

이벤트 경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46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36만원 물품이였습니다

고객에게 36만원에 대한 제세공과금 22프로에 대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관계 없이 실제 물품가액 46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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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진행한 회사에서 36만원 물품을 46만원에 판매한 것인지

    상황이 이해가 잘 안가지만,

    경품 지급시 보통 무상으로 지급하되 그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만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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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수령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처리하시는 듯한데,

      금액이 소액이라면 회사가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액의 22%세율로 제세공과금(기타소득 원천징수)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1. 05. 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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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받으신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에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5. 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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