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원천세 금액에 대해 지혜로운메뚜기33 2021. 05. 26. 16:38 이벤트 경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물품을 46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36만원 물품이였습니다 고객에게 36만원에 대한 제세공과금 22프로에 대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관계 없이 실제 물품가액 46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진행한 회사에서 36만원 물품을 46만원에 판매한 것인지 상황이 이해가 잘 안가지만, 경품 지급시 보통 무상으로 지급하되 그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만을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8.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종해 세무사 비지에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의 제세공과금은 수령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처리하시는 듯한데,금액이 소액이라면 회사가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액의 22%세율로 제세공과금(기타소득 원천징수)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1. 05. 27. 05: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승환 세무사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으로 받으신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따라서 지방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타소득에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5. 26.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