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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갈수록호감있는튤립
갈수록호감있는튤립

상속받고 2년후 집을 샀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집을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이 타지역이라 거주가 어려워서 상속받고 2년후 거주목적으로 집을 사서 2주택이 되었다가

나중 산 집에서 5년이상 거주후 팔려고 해요..

상속받기전엔 무주택였고 나중 산 집을 팔면

상속주택만 소유하게 되는데요

나중 산 집은 양도차익이 3천만원정도되고..

이후 상속받은 집도 팔 경우 상속받은 집에 대한 양도속득세가 1가구1주택 적용 되나요?

세금은 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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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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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나중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과세가 되고

    상속 주택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파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은 과세)

    참고로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이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이 몇 채인지, 상속주택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합니다.

    (필요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1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일반주택을 취득하고,

    2) 1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1상속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1상속주택이 소득셉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1상속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1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시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해볼 순 있겠으나 실제 서류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처분하기 전에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집을 사서 팔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