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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6.24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은 지역마다 그 조건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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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1순위 청약조건은 달라 질 수 있으며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의 경우 해당 분양 아파트의 청약공고문을 필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잘못 넣을경우 부적격처리되어 청약통장이 정지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자격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예치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 ~ 50만원까지 가능하나 납부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입니다. 매월 10만원씩 매월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아파트는 1주택 세대주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고 추첨제에 의해 당첨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은 각 청약공고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2년 보유, 2년 납입 기록이 있어야 1순위자격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납입기간,횟수 변동가능), 공공분양인지 청약분양인지에 따라 자격조건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역마다 다름이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예치금별 청약할 수 있는 평형들이 다릅니다. 해당지역 1순위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민영아파트는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따라 달라질수있는데

    해당지역 분양 청약조건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