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합의 하 퇴직을 하기로 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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