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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야무진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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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감수한다고 되어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입사 일주일차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일주일차라면 맡은 업무의 중요도나 양 등이 적을 확률이 높아보여서, 질문자님 퇴사 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이를 대체하여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손해발생에 대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든 언제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미출근 시 징계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문구를 준수하여 가급적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힘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용한다면,

    당사자 합의 하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1개월 후에 종료(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등)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원인인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근로관계는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마무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