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방법에 관계없이 퇴직시까지 사용치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일주일 내로 정해졌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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