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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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방법에 관계없이 퇴직시까지 사용치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일주일 내로 정해졌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