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5년생 야간알바가 가능한가요?
05년생이고 생일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새벽시간에 알바를 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부모님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아니면 무슨 서류가 있든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나이제한이 몇인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하루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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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05년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야간근로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알바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