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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1.28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제 모친께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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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증과 도장, 증명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장애판정진단을 위하여 병원의뢰서를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력의 경우 안과에서 시력 측정을 통해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나 개인 병원 안과의 경우 장비가 없어 평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종합 병원등 3차 병원 안과에서 장해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력 평가의 경우 맨눈이 아닌 교정시력(안경이나 렌즈 착용 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력 검사와 시야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력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를 초과하나 나쁜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장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받은 후 병원가서 장해진단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후 장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