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였는데 1주택이 된후 몇년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다주택 다 정리하고 1주택 됐는데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비과세 받을려면 몇년 지나야 한다고 들었던거 같았는데 잘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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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몇년에 기간을 유지해야되는 조건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2년이상보유와 주택가격이 일정 금액 범위안에 있다면 양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