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였는데 1주택이 된후 몇년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다주택 다 정리하고 1주택 됐는데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비과세 받을려면 몇년 지나야 한다고 들었던거 같았는데 잘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몇년에 기간을 유지해야되는 조건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2년이상보유와 주택가격이 일정 금액 범위안에 있다면 양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