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3년전인 2022년1월에 받았고 올해 쿠팡 일용직 400일 출력으로 자격이 되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 2번 받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 다시 다닌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