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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3년전인 2022년1월에 받았고 올해 쿠팡 일용직 400일 출력으로 자격이 되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 2번 받으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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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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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 다시 다닌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