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내내낙천적인설탕
내내낙천적인설탕

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만약 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파산을 하게되면 저는 채권을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이 아닌 다른 구제절차들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당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나눠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남은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계속 변제해나가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손해는 일부 있겠으나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므로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