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만약 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파산을 하게되면 저는 채권을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이 아닌 다른 구제절차들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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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당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나눠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남은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계속 변제해나가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손해는 일부 있겠으나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므로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