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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원래 주3일만 일하다가 구두로 주7일로 일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토일 근무인데 만약 일주일중 평일만 근무하고 토 일은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토 일중 월요일만 일한거니 못 받을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보다는 실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수정을 통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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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일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된 근무일 중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 하에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