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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일 변경됐는데 수정 안 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원래 주3일만 일하다가 구두로 주7일로 일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토일 근무인데 만약 일주일중 평일만 근무하고 토 일은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토 일중 월요일만 일한거니 못 받을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보다는 실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수정을 통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일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된 근무일 중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 하에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