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기타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현재 15명 가량 근무중인 여행사에 근무중이며 4월부터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월급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에게 선인세(30만원)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활동비 발생(월 50만원씩 2번정도 예상되는 활동과 한 회 강의에 30만원 지급되는 경우 등) 가능성이 생겨 여쭙습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이게 부정수급이 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 전체 직원들의 지원금이 끊기나요 아니면 저 혼자 끊기게 되나요?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무는 방향으로 책임지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저자에게 지급되는 선인세나 월 1~2회 정도 강연 등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