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기타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현재 15명 가량 근무중인 여행사에 근무중이며 4월부터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월급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에게 선인세(30만원)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활동비 발생(월 50만원씩 2번정도 예상되는 활동과 한 회 강의에 30만원 지급되는 경우 등) 가능성이 생겨 여쭙습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만약 이게 부정수급이 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 전체 직원들의 지원금이 끊기나요 아니면 저 혼자 끊기게 되나요?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무는 방향으로 책임지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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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저자에게 지급되는 선인세나 월 1~2회 정도 강연 등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