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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회사어렵다고 근무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데 이래도 되나요?

회사어렵다고 근무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데 이래도 되나요? 저는 교대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상주근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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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근무방식이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되어있다면 법률적으로 상호 약속한 사항인데 그걸 어기는 것이되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방식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