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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겸손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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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내용과 분할 사용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25년 출산 예정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정책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내와 같습니다

1. 회사가 바빠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20일 쓰지못했기에 160만원을 급여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25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20일 미사용급여

(1,607,650원) 이렇게 받는건가요?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10일만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10일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배우자 출상휴가 20일중 10일만 사용했고

출산후 120일 이내에 남은 10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시 10일 휴가급여는 받을수 없고 10일 휴가는 소멸되는건가요?

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중 몇번 분할해서 사용가능한가요? 회사취업규칙규정상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이라고 기재된경우, 25년 법 개정된 후 20일로 확장되었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따르는건가요?

5. 1번 문의사항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개인적 사유로 쓰지 못한경우 미사용급여(

1,607,650원) 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경우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걸까요?

6. 회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했는데

일이 바빠서 회사 눈치가 보여 예를 들어 10일만 쓴경우 나머지 10일은 그냥 소멸되고 쓰지못한 10일 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7.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지급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20일을 부여했는데

개인적 사정(회사 일 바쁨,눈치) 로 못쓸경우

제가 검색해서 본 내용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급여

미사용급여 (

1,607,650원) 을 받을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못썻을경우

통상임금+ 배우자출산휴가20일 미사용 급여

이렇게 받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