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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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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보궐선거 진행 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1분기 회의도 개최가 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다른 위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정식 회의 거쳐서 신고해야하는지,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이 사내에서 가볍게 보궐선거 진행해서 변경하고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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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보궐선거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신고는 노사협의회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고절차는 이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참법시행령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사협의회 규정이고 위원 명단이 아닙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궐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 따로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또는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별도 노동청 신고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