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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2.12.01

배상명령이 확정이 되었다면 제가 해야할 행동이 뭐가 있나요?

배상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재산이랑 이런걸 강제집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민사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압류및경매신청(부동산), 압류및추심명령신청(채권) 등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여 재산파악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모든 과정을 안내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우선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하여 압류 및 전부 신청, 압류 및 추심 신청, 경매 등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