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뚜비뚜밥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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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반려문제가 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추가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별도의 지정된 휴가없이 1년중 4일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나 연차를 지정하는 사수가 별 이유없이 휴가를 반려할경우 제가 이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퇴사가능할까요? 휴가자가 겹치지도 않고 겹쳐도 두명까진 가능한데 아무런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반려하는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기도하고 해외일정을 잡아놔서 혹시나 저렇게 나올경우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며 퇴직금도 한달후에 나오긴하지만 이부분을 노동청이나 사내 위원회에 문제 제기 시 이로인한 부당 퇴직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은 이거였으나 차별적 대우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와 퇴직금 한달남긴 시점에서 부당대우급여라도 받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으면 될까요?

이전에 일하다 다쳤는데 사수가 다친거 누구를 엿먹일려고 급발진한거 녹음해뒀는데 이것도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판단을 위하여서는 휴가 신청, 반려 내역, 다른 직원의 승인 사례, 사수와의 문자 내역 등을 모아 차별적·반복적 대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