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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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반려문제가 있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저희 회사는 별도의 지정된 휴가없이 1년중 4일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나 연차를 지정하는 사수가 별 이유없이 휴가를 반려할경우 제가 이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퇴사가능할까요? 휴가자가 겹치지도 않고 겹쳐도 두명까진 가능한데 아무런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반려하는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기도하고 해외일정을 잡아놔서 혹시나 저렇게 나올경우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며 퇴직금도 한달후에 나오긴하지만 이부분을 노동청이나 사내 위원회에 문제 제기 시 이로인한 부당 퇴직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반려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해고나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약정휴가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하는 행위는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3. 부당한 휴가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에 여우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차별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가 반려에 반발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시 수급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나오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부당퇴직 관련 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는 지연 지급은 노동청 체불 진정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회사 규정상 보장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