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차용증 적고 빌려도되죠?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차용증 2억 적고 (2.17억까지 무이자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167만원씩 갚아나갈예정입니다. 우체국내용증명 받을 예정입니다.
KB시세는 8.5억정도 입니다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일단 증여 비과세로 5천만원은 기본이고 만일 결혼이나 출산등이 있다면 2억 정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2억까지 무이자로 차용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께.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최초이자율 설정표 기준 약 2억1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나, 작년 금리기준이기에 현재 기준에 따르면 실제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금액은 더 낮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상임대차기준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인,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대차거래를 부인되고 쌍방금전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세무사등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세무사등에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차용증 2억 적고 (2.17억까지 무이자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167만원씩 갚아나갈예정입니다. 우체국내용증명 받을 예정입니다.
KB시세는 8.5억정도 입니다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은행대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고 매년 차용조건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이자가 가능한 차입금 2.17억원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 천만원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빌린다면 무이자로 가능합니다.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액,차입일,용도,대여인,차용인,이자율,원금상환일,원금상환액,만기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빌리는 것은 합법적이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 방식을 명확히 적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매달 167만 원씩 상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입금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세무 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시려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글을 읽어봤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증여세일 것인데 더 꼼꼼한 검토를 원하시면 경제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질문하시면 세무사님게서 답변 달아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