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와같이 피고 자신을 법원은 사실확인을 요청할수있나요
지인은 불법다단계을 나에게 소개해주면서 제3자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어느통장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수없는데요 나에게제3자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로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준사실이 있는데요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시 나는법원에 피고가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피고에게
다단계 수당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실조회을 명령할수 있나요
피고가 입금받은 사실을 부인한다던가 아니면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소송이 진행이 안될수 있나요
위와같이 피고 자신을 법원은 사실확인을 요청할수있나요
불법다단계 피해손해배상은 청구시효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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