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와같이 피고 자신을 법원은 사실확인을 요청할수있나요

지인은 불법다단계을 나에게 소개해주면서 제3자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어느통장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수없는데요 나에게제3자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로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준사실이 있는데요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시 나는법원에 피고가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피고에게

다단계 수당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실조회을 명령할수 있나요

피고가 입금받은 사실을 부인한다던가 아니면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소송이 진행이 안될수 있나요

위와같이 피고 자신을 법원은 사실확인을 요청할수있나요

불법다단계 피해손해배상은 청구시효가 몇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단계 수당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면 구석명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는 위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