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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개인 성실사업자 판단(업종구분)

주업종은 제조인데 부업종으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작과 수리인데 2019년에는 서비스 없이 제조 매출이 높아 당연히 성실이 되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서비스가 제조매출을 뛰어넘어

서비스가 4억 제조가 2억입니다.

이때 서비스는 5억이상이 성실사업자잖아요? 제조는 7.5억이고 ..

합해서 하면 6억으로 서비스에선 성실사업자인데 제조로 보면 아닌거같고 ...

이때 성실사업자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이 산식에 대입하면 2억 + [ 4억 x (7.5억/5억)] = 8억에 해당하여 성실신고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링크에 그 방식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영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은 – 비자트-비즈니스&아트 매거진 (bizart.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서비스업 4억 + 제조업 2억 * ( 5억 / 7.5억 ) = 5.33억 > 5억

      기준금액이상 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하며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 판단 기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따라서 2020년도의 주업종은 서비스 업이 되며, 수입금액 판단 기준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533,333,333원( 4억 + (2억 x 5억/7.5억) = 533,333,333원)이므로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