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답변서를 받고 이유서를 써야하는데 작성한 이유서를 확인해 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현재 국선노무사 관련하여 신청은 했으나 배정 시간이 걸려 24일까지(이유서 제출 기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ㅜ AI를 동원하여 이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작성된 이유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노무사님께서 계실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제 상황은

1. 누가

신청인: OOO

피신청인: ○○회사

2. 언제

- 입사일: 2026.03.03

-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3개월

- 1차 수습평가: 2026. 3. 3. ~ 2026. 4. 13.

- 2차 수습평가: 2026. 4. 14. ~ 2026. 4. 28.

- 본채용 거부 통보: 2026. 04. 29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완료

회사의 답변서 받았으며 24일까지 이유서를 내야하는 상황

3. 어디서

피신청인의 온라인 MD 부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프로모션 운영, 상품 등록 및 공동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무엇을(What)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습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능력 부족

- 할인율 설정 실수

- 상품 등록 및 제목 오류

- 프로모션 진행 오류

- 독립 수행 능력 부족

- 반복적인 업무 실수

2. 원가 파일 외부 전송

- 공동구매 업체 단체대화방에 원가 일부 기재 파일 전송

3. 학력 기재 상이

- 이력서상 학력과 실제 학력이 다르다는 주장

5. 어떻게

(1) 학력 기재 관련

신청인은 이력서에 "00대학교 2018~2020 학사"라고 기재하였습니다.(구직 플랫폼 업데이트 전 직접 입력 및 중퇴 탭이 없었으며 재학 기간을 기재했는데 학사로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허위 학력으로 채용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면접 당시 한 면접관이 사회에 일찍 나와 좋은 점이 있었냐 라고 물으셨고 신청인은 인간관계를 장점으로 꼽으며 학업을 중퇴한건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면접관 모두 못들었다 시전, 답변서에는 자기 방어, 변명, 회사 기망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입사 직후인 2026. 3. 4. 회사의 졸업증명서 제출 메일 요청에 따라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습평가 1차 통보일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입사 상태여서 바로 퇴사시킨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만약 신청인에게 학력 상태를 의도적으로 은폐할 의사가 있었다면 입사 직후 스스로 제적증명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제적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 업무 교육 및 적응 과정

신청인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 방식, 기업 문화, 사용 프로그램 및 플랫폼 적응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입사 첫날 타 부서 대리로부터 상품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일부 내용은 설명 없이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해당 담당자 역시 모르는 부분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속 사수는 동일 부서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채널 운영 원칙, 프로모션 정책, 가격 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문서화된 교육자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두로 교육을 계속 했다고 주장하나 타 부서에 더 신경을 쓰는 사수를 본 증인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신청인은 사수가 진행 중인 프로모션 정보나 가격 정책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월 초 팀장은 4년차인 저에게 너 사수가 널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 니가 혼자 커야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 할인율 설정 실수

신청인은 입사 초기 처음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할인율 설정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회사 측에서는 난이도가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신청인에게는 처음 사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당시 채널별 가격 정책이나 타 채널과의 가격 연동 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실수가 발생한 뒤에야 사수로부터 메인몰보다 가격이 높아야 한다, 동일 행사인데 할인율이 왜 다르냐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실수로 인해 거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알기로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정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4) 원가 파일 전송 건

신청인은 공동구매 업체 단체대화방에 원가 파일(공구 가격 상품 네다섯개 원가 기재) 잘못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실수였으며, 신청인은 사과 후 즉시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시 대화방 참여자는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해당 공동구매는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사안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수습평가 및 해고 과정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해고 당시 전무로부터 "업무 미흡", "행사 실수", "학력 기재 상이" 등 요약된 설명만 들었습니다.

팀장 및 과장이 작성한 상세 수습평가서는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처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무가 전달한 평가 내용과 노동위원회 제출 평가서 사이에 일부 표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체감한 실질적인 개선 기간은 약 10영업일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6. 왜

신청인은 일부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실수들은 경력직이어도 입사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과 업무 환경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상당 부분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가능성 또는 평가자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습평가의 객관성, 교육의 충분성, 개선 기회의 부여 여부 및 해고의 비례성에 의문이 있어 본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이유서와 답변서는 법인과 신청인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후의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까미 맡는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서면 따로, 심문회의 진술 따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맺으시던지 하셔야지, 여기서 저런 정보만으로 서면을 작성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