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일이 어제가 마지막이었고, 오늘 만료가 된 첫날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현재 연락부재 상태입니다.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그리고 제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이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보증금 미반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만료되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고
해지 의사, 목적물 반환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