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 밝히고 나서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한달 뒤 퇴사의사를 밝혔고, 오는 11월 12일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됩니다.
퇴직 11월27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5인미만이니 따로 연차수당을 아예 못준다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일을 했으면 한다고 사업주가 11/11일에 계약종료를 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더 해달라고 하길래
연차수당은 못 주겠고 파트타임으로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맘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겐 못하겠고 11월 1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의도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내일부터 그만둬도 따로 문제되는 거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