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 밝히고 나서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한달 뒤 퇴사의사를 밝혔고, 오는 11월 12일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됩니다.

퇴직 11월27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5인미만이니 따로 연차수당을 아예 못준다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일을 했으면 한다고 사업주가 11/11일에 계약종료를 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더 해달라고 하길래

연차수당은 못 주겠고 파트타임으로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맘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겐 못하겠고 11월 1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의도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내일부터 그만둬도 따로 문제되는 거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와 일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통고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 직무에서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괴롭힘과 별개로 당초의 퇴사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청구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11월 11일로 합의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임의로 당일 퇴사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용자의 폭언이나 모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 고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