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조시재취업수당 검색해보면

재취업 후 재직기간 6개월이상이란 글도 있고 12개월 이상이란 글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2.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재취업 후 1년을근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이 6개월 이상 계속근로였으나 2013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