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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우아한감자
때론우아한감자

휴일 근무 식대 의 건 우린 고정 식대가 아닙니다

토요일 출근 8시 30분 퇴근 12시 30분 까지 일을 했을 경우 식대의 지급

회사 에서는 식대 지급 을 안한다고 합니다.

식대가 고정으로 20만원 지급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하루에 한개 8천원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식대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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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1일 8천원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식대가 정해진 바 없다면 고정적인 식대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개별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에도 식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도 지급해야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