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