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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슬기로운퓨마2521.12.29
아파트 매매 시 비용반영되는 항목 포함여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아파트 매입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가령 2025년에 동일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건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취득시 들어간 부동산중개수수료등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빙을 구비해놓으시고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는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가능은 하시겠지만, 그와 반대로 중개사 쪽에 해당 용역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소명요청이 갈 것이고, 매출누락이 맞을 경우 그에 대한 추가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지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입증하면 양도세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모두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