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비용반영되는 항목 포함여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아파트 매입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가령 2025년에 동일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건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취득시 들어간 부동산중개수수료등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빙을 구비해놓으시고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는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가능은 하시겠지만, 그와 반대로 중개사 쪽에 해당 용역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소명요청이 갈 것이고, 매출누락이 맞을 경우 그에 대한 추가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지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입증하면 양도세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모두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