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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024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급이 2923년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귱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시에 전액 산입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혹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부 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금액이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복리후생비 금액이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변경된 최저임금 수준에 더하여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 시 전액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