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조회 문의좀 드립니다 채무자입니다

보험사 구상금이고 채무액이 원금 10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4000만원가량 됩니다

10년 이상을 친동생의 계좌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얼마전 재산명시가 법원에서 날라왔고 어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날라왔습니다

보험사는 모든 통장을 압류했으며 제명의 통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연락도없다가 이자만 불려놓고 돈내놓으라는 통장은 죄다 압류하는 그런인간들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손발다묶어놓고 입을 막아놓고 밥먹으라고하는건지..

지금 이상황에서 오랜시간을 동생명의 통장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재산명시후 재산조회시 동생통장이 걸릴까봐 불안합니다 그걸로 급여받고있으며 공과금 월세 병원비 폰요금 생활비등등 납부중입니다..

돈을 전부 찾아서 가지고있을까도 생각중입니다

600만원정도있어서요..

가지고있어도 문제가 집으로 찾아와서 전부 빨간딱지 붙이고 다뒤져서 찾아내고 가져가면 저는 그지라 그냥 약먹고 죽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재산조회하면 어찌되는건지

집으로 찾아와서 다뒤지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절박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절차이므로, 타인인 동생 명의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의 급여가 동생 계좌로 입금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의뢰인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재도구 압류는 실익이 낮아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600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개인회생 등 법적 채무 조정 제도를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