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공해및 새벽시간 난동질문이요
오후9시부터새벽1시까지윗집에서 쿵쿵대요ㅜㅜ
아이가뒷꿈치로뛰는소리같이ㅜㅜ
이거를 직접얘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아랫집은 현관에 옷걸이를다집어던져서
집주인께말했는데 보복이런게생길시 어떤법이보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조치가 마땅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윗층에 직접 이야기하신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복이 생긴다면 어떤 보복인지에 따라서 즉 그 구체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