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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24.11.20

층간소음공해및 새벽시간 난동질문이요

오후9시부터새벽1시까지윗집에서 쿵쿵대요ㅜㅜ

아이가뒷꿈치로뛰는소리같이ㅜㅜ

이거를 직접얘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아랫집은 현관에 옷걸이를다집어던져서

집주인께말했는데 보복이런게생길시 어떤법이보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조치가 마땅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해 윗층에 직접 이야기하신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복이 생긴다면 어떤 보복인지에 따라서 즉 그 구체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