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현재 아들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뻐서 현금 1억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준다면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1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니기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1억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