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해외로 도주하거나 일부러 해외로 나간게 아니고 원래 해외에 체류중이였거나 암튼 의도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지가 안된다고도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데
해외에 있었던 모든 경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해외에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 가진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외에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계속 체류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할 목적이 요구되나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긴 어려워보이고 원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