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2021. 03. 19. 05:58

예전에는 급여중 기본급만 퇴직급여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많지 않았었지요. 만약 십년을 근무하고 8년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8년전에 기본급으로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통상임금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능률수당 업무수당등 통상임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게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그 차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능률수당, 업무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2021. 03.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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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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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불된 임금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에 못받으셨던 임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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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십년을 근무하고 8년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8년전에 기본급으로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통상임금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간정산 당시 회사의 계산착오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그리고 능률수당 업무수당등 통상임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게된건 언제부터인가요?

        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정리된것으로 압니다.

        2021. 03.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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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3, 회시일자 : 2020-01-15)

           

          2)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자 : 2020-08-25)

          2021. 03.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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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당을 포함합니다.

            2.중간정산은 신청시까지의 퇴직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 시점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 03.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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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소급하여 포함시킬 경우 퇴직연금 도입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1. 03.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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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었습니다.

                단지, 기업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을 뿐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시 매년 불입하는 것은 중간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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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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