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그래프는 시급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숙련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두는게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차별 신정신청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8.27-10.26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임금, 3개사 해당 근로자 439명의복리후생적 금품과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 7개사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