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1. 06. 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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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시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건가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나는것이 불평등한걸까요? 불평등한게 맞다면 왜 불평등 한걸까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하는업무는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7000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3.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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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차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직무의 난이도 차이에 있습니다.

    4.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사업장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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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그래프는 시급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숙련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두는게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차별 신정신청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8.27-10.26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임금, 3개사 해당 근로자 439명의복리후생적 금품과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 7개사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 06.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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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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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시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시급에 해당합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나는것이 불평등한걸까요? 불평등한게 맞다면 왜 불평등 한걸까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하는업무는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7000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정규직의경우 채용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업무분장이 적절한지 여부, 동일한 업무인지 여부. 채용절차가 동일한지여부, 경력경로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2021. 06.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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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에 업로드가 오류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답변 가능한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을 나눈게 시급이 됩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난다는것이 따로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업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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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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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시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건가요?

                ☞ 시급을 말합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이나는것이 불평등한걸까요? 불평등한게 맞다면 왜 불평등 한걸까요?

                ☞ 근무형태가 다르므로,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하는업무는 차이가 크지 않을텐데 7000원씩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 업무의 속성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이 문제를 어떻게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직무급의 고용으로 간다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5.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 직무급, 즉 일을 하는 경중의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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